연세대학교 미래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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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전공지] 연세대학교 미래평생교육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할인 변경 안내 ★
등록일 2026년 7월 20일 16시 20분 54초 조회수 116

<연세대학교 미래평생교육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할인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미래평생교육원입니다.

연세대학교 미래평생교육원을 이용해 주시는 수강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학년도 2학기 평생교육강좌 등록부터는 수강료 할인 대상 및 할인율 적용이 조정될 예정으로,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드리오니 2학기 강좌 등록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 행 일 : 2026학년도 2학기 평생교육강좌 등록부터

2. 주요 내용 : 미래평생교육원 규정 개정에 따른 제11조(수강료 할인) 용어 정리 및 할인율 변경

 ① 교직원(정년 또는 희망 퇴직한 교직원 포함)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 수강료 30% 할인(현행 유지)

 ② 미래캠퍼스 재적생 → 수강료 30% 할인(할인율 변경)

 ③ 연세대학교 동문과 배우자 및 그 직계가족 → 수강료 10% 할인(할인 대상 변경)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수강료 30% 할인(현행 유지/용어 정리)

 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장애인 및 그 직계가족 → 수강료 30% 할인(현행 유지/용어 정리)

 ⑥ 직전 학기와 동일한 분야의 강좌를 수강하거나 2개 이상의 강좌 동시 수강 시 각 수강료의 10% 할인 → 삭제

 ⑦ 지정된 협약기관 소속 직원 및 배우자 → 수강료 20% 할인(할인 대상 및 할인율 변경) 

 

 가. 기존 미래캠퍼스 재적생(학생) 할인 대상자의 경우 할인율만 변경하여 일괄 적용 예정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붙임 참조

 다. 지정된 협약기관 직원 및 직계가족으로 수강료를 할인 받은 수강생의 경우 직계가족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증빙자료를 새로 제출해야 함

 

3. 증빙자료 유효기간 : 교직원, 연세대학교 동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1회 제출로 영구 적용되나, 지정된 협약기관 

    또는 미래캠퍼스 재적생의 경우 증빙자료 유효기간은 제출일로부터 1년

4. 미래평생교육원 규정 바로가기 : 교육원 소개 → 규정(https://uni.yonsei.ac.kr/fmcs/14)


5. 문의 : 연세대학교 미래평생교육원(☎033-760-5133/2705)

첨부파일
  1. PDF 파일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수강료 할인).pdf [ Size : 84.63KB , Down : 127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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