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전문대학 및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수강대상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조건에 해당하는 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 및 중퇴자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자격 취득 등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
-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한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
학점 취득시 유의사항
1. 연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연간 이수 제한 학점 |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
42학점 |
24학점 (예 1학기 24학점 이수시 2학기 18학점 이수가능) |
학기의 구분 :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2.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3. 대학 재적(재학, 휴학)생의 경우
대학(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후 해당 대학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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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학습자가 대학 이수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을 모두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1년 42학점, 1학기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됨.
- 전문대학, 대학 재적(재학, 휴학)학기 중 타학점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 대학 중퇴 후 중퇴한 연도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고, 대학 중퇴 또는 졸업 시에만 인정이 가능함. 단, 졸업 한 4년제 대학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위취득 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가능하므로, 전문대학·대학 졸업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은 타전공 과정이 아닌 일반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 진행 시 인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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