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점은행제 학습자 교양교과목 수강 안내 | ||||||||||||||||||||||||||||||||||||||||||||||||||||||||||||||||||||||||||||||||||||||||||||||
등록일 | 2024년 4월 26일 16시 56분 57초 | 조회수 | 578 | |||||||||||||||||||||||||||||||||||||||||||||||||||||||||||||||||||||||||||||||||||||||||||
---|---|---|---|---|---|---|---|---|---|---|---|---|---|---|---|---|---|---|---|---|---|---|---|---|---|---|---|---|---|---|---|---|---|---|---|---|---|---|---|---|---|---|---|---|---|---|---|---|---|---|---|---|---|---|---|---|---|---|---|---|---|---|---|---|---|---|---|---|---|---|---|---|---|---|---|---|---|---|---|---|---|---|---|---|---|---|---|---|---|---|---|---|---|---|
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생 중, 학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교양 학점 취득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교과목 이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교양학점 취득 대상자
※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교양학점을 취득하지 않아도 됨 ■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점
■ 교양학점 취득 시 유의사항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도 인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강계획 세울 것 - 전문대학 또는 대학 제적자,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학점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수구분이 ‘교양’으로 표기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된다고 생각하시고, 부족한 교양학점만 추가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양’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 필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콜센터: 1600-0400 * 연세대학교 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은행 담당자: 033-760-2705 - 교양학점을 30학점 이상 이수하였더라도 총 학점이 140학점 미만인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교양학점을 더 이수하거나 다른 전공의 전공과목 수강 또는 일반선택 과목 수강이 필요함 ● 같은 과목 중복 수강 시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 - 전적대학에서 수강한 교양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다시 수강하는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이 인정되므로 이수한 과목을 다시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수강신청 전, 기존에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확인!)
● 1년, 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 학기의 기준
● 주의해야 할 사항 예시 case1) 미래평생교육원에서 2024학년도 1학기(3~6월)에 7과목(21학점) 수강, 미래평생교육원에서 2024학년도 2학기(9~12월)에 7과목(21학점) 수강, 2025년 1~2월에 타 기관에서 교양과목 1과목(3학점 수강) -> 2024년 3월~2025년 2월 연간 총 45학점 이수한 것이므로 3학점은 인정받지 못함 연간 최대 인정학점이 42학점으로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수강하였으나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case2) 미래평생교육원에서 2024학년도 1학기(3~6월)에 7과목(21학점) 수강, 2024년 7~9월에 타 기관에서 교양과목 6과목(18학점 수강) -> 학기의 구분은 종강일 기준이므로 해당 학생은 2024-1학기에 21학점, 2024-2학기에 18학점 이수한 것이므로 문제 없음 case3) 미래평생교육원에서 2024학년도 1학기(3~6월)에 7과목(21학점) 수강, 미래평생교육원에서 2024학년도 2학기(9~12월)에 7과목(21학점) 수강, 2025년 1~4월에 타 기관에서 교양과목 7과목(21학점 수강) -> 학기의 구분은 종강일 기준이므로 해당 학생은 2024-1학기에 21학점, 2024-2학기에 21학점, 2025-1학기에 21학점 이수한 것이므로 문제 없음 단, 수업 종강일이 2월 말일인 수업이 있다면 해당 학점은 인정이 되지 않음(연간 제한 학점) ■ 교양교과목 이수방법 1) 교양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 찾기 ● 교육훈련기관 조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 교육훈련기관 조회> 기관/전공별 > 학위구분: 교양> 검색 - 원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양교과목 수강신청하기
- 교육훈련기관 조회 바로가기: https://www.cb.or.kr/creditbank/eduOrg/nEduOrg1_1_List.do 2) 본인이 필요한 교양학점만큼 교양교과목 이수하기 ● 교육훈련기관별 개설교과목 현황(일부 기관) - 아래의 표에 제시된 기관은 일부 기관이므로 1)항을 참고하여 다양한 기관의 개설 강좌를 비교하여 수강하는 것을 권장함
※ 실용음악학전공 학생들은 매년 2학기에 개설되는 ‘영화학개론’ 과목은 전공교양호환과목이므로 이 과목을 수강하면, 교양학점(3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3) 이수한 학점을 학점인정신청기간에 개별 신청 또는 미래평생교육원에 신청 요청하기 - 미래평생교육원을 통한 학점인정신청은 해당 기간에 홈페이지 및 이메일로 공지 예정 - 전적대학에서 수강한 교양학점 및 일반선택 학점도 학점인정신청 요망 ■ 문의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