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나.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수업 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