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미래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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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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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공개강좌) 이럴땐 영어로 이렇게
운영센터 연세대학교미래평생교육원 /
수강기간 2024-05-29 ~ 2024-05-29
교육장소 스포츠센터 303호
시간/요일 18:10 ~ 20:00 / 수
교육대상 전인원
강사명 강현숙
접수방식 선착접수
신청인원/정원 마감

환불 규정 안내

일반평생교육강좌 환불 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 기준(제23조 관련)(2024.04.19 개정)
학습비 반환 기준(제23조 관련) :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

연세회원권 환불 규정

연세회원권 환불 규정
구분 환불 금액
회원권-재학생(95,000원) 교직원 및 가족(165,000원)
학기중
(15~16주)
학기시작 전 전액 환불(100%) 전액 환불(100%)
학기시작 후 15일 이내 등록 금액의 80% 등록 금액의 80%
학기시작 후 30일 이내 등록 금액의 60% 등록 금액의 60%
학기시작 후 30일 초과 환불 금액 없음 환불 금액 없음
재학생(55,000원) 교직원 및 가족(85,000원)
방학중
(8~9주)
학기시작 전 전액 환불(100%) 전액 환불(100%)
학기시작 후 7일 이내 등록 금액의 80% 등록 금액의 80%
학기시작 후 15일 이내 등록 금액의 60% 등록 금액의 60%
학기시작 후 15일 초과 환불 금액 없음 환불 금액 없음
계절학기
(3주)
회원권 20,000원, 등록 전 전액 환불 / 등록 후 환불 없음

학점은행제 교과목(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시간제등록 교과목(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등록금 반환))

  1. 1. 학기 개시후 14일 이내(미등록자 휴학기간 포함) : 전액 반환
  2. 2. 학기 개시후 15일 ~ 30일 : 5/6 반환
  3. 3. 학기 개시후 31일 ~ 60일 : 2/3 반환
  4. 4. 학기 개시후 61일 ~ 90일 : 1/2 반환
  5. 5. 학기 개시후 91일 이후 : 반환 없음

강좌 상세 정보

강사 안내

강사명 : 강현숙